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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본인이 10만원(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최대 30만원)을 추가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익률이 100%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안할 이유가 없겠죠? 아래 포스팅 내용을 잘 정독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꼭 지원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이 확인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처럼 다수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상품에 납입하면 10만원을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으로 매칭해서 적립해줍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이라면 30만원을 매칭하여 납입해줍니다. 이게 말로만 써 놓으면 별거 아닌거 같지만 실상 계산해보면 엄청난 혜택임을 알 수 있는데요.
50%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해주니 만기 3년간 빼먹지 않고 납입을 완료했다면 원금만 1,4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자 +@ 는 별도이구요. 요새 돈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 본인이 넣은 돈은 360만원인데, 108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수익률로만 따지면 300% 에 달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만약 50% ~ 100% 사이에 들어가는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360만원 넣으면 36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이는 수익률 100% 가 되는 상품이니만큼 꼭 참여해야 하는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조건에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 가구 소득부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 연령조건
2) 가구 소득조건
3) 가구 재산조건
4) 가입자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조건
3-1 가입자의 연령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이라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연령폭이 다소 작습니다. 2023년 기준 2003년생부터 1989년생까지가 해당자가 되겠죠.
만약 자신의 가구소득이 50% 이하 중위소득 계층이라면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로 가입자 연령폭이 다소 늘어납니다. 200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가 청년이 되니 다소 완만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소득인정액" 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안에서 가장이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과 굴리는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금 잘 사는 평균적인 집안이라고 하면 이 조건에 걸려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집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 자산형성지원 → 모의계산을 통하면 자신의 재산상황과 자동차 보유현황등을 입력하여 현재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가구재산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라면 3.5억원 이하여야 하며, 중소도시라면 2억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1.7억원 이하의 재산만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도시인지 아닌지는 지방자치법 제 198조를 보면 됩니다.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무조건 대도시로 포함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100만 이상을 대도시로 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특례를 둘수 있는 조건이 50만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는게 맞습니다.
-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 농어촌 1.7억원 이하
재산 기준은 나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공시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가격보다는 낮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4 개인소득
이번 제도는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발생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초과 청년에게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돈을 벌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게 보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게 개인의 세전 급여액 = 개인소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공제 없이 내가 받는 급여의 세전금액이 바로 개인의 소득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까지 개인의 주소지와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의 방문은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 : 끝자리 1 과 6
화 : 끝자리 2 와 7
수 : 끝자리 3 과 8
목 : 끝자리 4 와 9
금 : 끝자리 5 와 0
신청한다고 바로 대상자가 되는게 아니라 상담 및 통합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5.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⑨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문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6.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신청당시에만 소득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지 않으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3년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할것
- 연간 1회씩 3회의 교육을 이수할 것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7. 자주 묻는 질문
Q : 임신으로 인한 출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중인 가입자 혹은 군 입대로 인해 적립신청 중지를 신청한 사람들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장되며 정부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Q : 만약 가구내 청년이 2명이나 3명 등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모든 청년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 만들어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이기 때문에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여기서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입니다. 이들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사업이니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간안에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