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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계약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권리관계, 취득일, 변동 내역 등을 기재해 놓은 문서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테니 본문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으로 나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과 같은 형태의 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쉽게 설명드릴테니 처음하시는 분들도 글에 따라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포탈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로를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2)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3) 검색창이 나오면 주소칸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쉽게 검색이 됩니다.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으르 하면 됩니다.

 

 

 

 

 

5)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소재지번이 나오게 되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게 되면 건물이 지어지면서부터 모든 기록이 나오고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소유현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그 다음 발급 및 열람에 따라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8)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등기사항을 열람하고 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등기 내용은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 매매계약이나 임대를 위해 확인한다면 마지막 날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지막날에 등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확인해준다고 대충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본인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등기부등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건물의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뉘어 집니다. 토지에는 지번, 지목, 지적 등이 있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인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등 2장이 함께 있습니다. ​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의 순위, 등기목적 및 접수일, 등기목적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기재됩니다. 등기의 진행 순서되로 기재되며 마지막의 기재된 사람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3) 을구

갑구에서 표시되지 않은 소유권외의 기타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기됩니다. 우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권에 관한내용 또한 기재되고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채권자, 채무자가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위에 내용대로 차근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열람 및 발급 하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꼭 꼼꼼히 챙겨보시고 피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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