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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1순위로 해야 할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취득 후 활동하게 될분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여기]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접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 등을 합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자격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다음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승급자 (3급->2급)
-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1)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어야 합니다.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교(전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졸업)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전 입학생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및 학과와 무관)
>> 2020년 입학생부터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및 학과와 무관)
>> 만약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 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학적 인정학교 졸업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등입니다.
>> 학점이수 조건은 위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동일합니다.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과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번경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승급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조건에 해당됩니다.
6)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2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대학원의 경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대학(2년제,4년제, 학점은행 등)의 경우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2020년 이전의 경우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자
※ 교과목의 명칭이 달라도 교과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교과목의 명칭이 달라도 교과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2-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이수 필수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방법
기존에는 신청서를 오프라인 지류 작성하였지만, 2022년 7월 1일(금)부터 온라인 작성 뒤 출력으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조건을 완성하였다면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격신청을 눌러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사회 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주관기관 : (전화 02-786-0845) /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et)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는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4. 사회복지사의 업무
1)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근무
>> 이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2)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이들은 환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에서 비롯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줍니다.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직업훈련 및 질환 예방 활동등을 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 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과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
5-1 일반영역
1)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3)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5-2 확장영역
1)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2)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3)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4)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5)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1급과 다르게 국가시험 합격도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도전하셔서 자격증 취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